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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서울서부지법, 윤미향 사건 합의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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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윤미향 사건 합의부 배당

정의연 기부금 유용 의혹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의 재판이 서울서부지법 합의 재판부에 배당됩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윤 의원 사건은 원칙적으로 단독 재판부 사건이지만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에 해당한다고 봐 합의부로 배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 사건은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 또는 12부에 배정될 예정이며, 첫 재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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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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