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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팩트와이] 경찰 출석 조사만 받아도 '입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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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조사 피의자 입건"…'공안 통치' 주장

단순 목격자 등 참고인, 피해자는 입건 안 돼

경찰권 남용 견제·검경 수사 관행 개혁 의미

[앵커]
내년부터 범죄와 관련이 없어도 검찰이나 경찰에서 출석 조사만 받으면 피의자로 입건된다는 기사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공안 통치다', '전 국민을 범죄자로 몬다'고 비판합니다.

타당한 비판인지, 팩트와이에서 따져봤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부터 경찰 출석조사만 받아도 입건된다"

'범죄와 관련 없어도' 검찰이나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면 피의자 신분이 된다는 기사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