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7 (금)

병가명령 기록없는 추미애 아들, 개인휴가도 '사후승인' 받아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6월 5∼23일 병가→24일부터 개인휴가 시작…휴가명령서는 하루 뒤 발부

"규정상 문제없다"는 국방부, 쟁점엔 여전히 '함구'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정빛나 기자 = 군 복무 시절 병가와 개인 휴가를 붙여 총 23일간 휴가를 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개인휴가를 '사후 승인' 받은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전날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밝힌 국방부는 정작 이 부분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1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 서모(27)씨가 2017년 6월 24∼27일 사용한 개인 휴가 승인 기록에 해당하는 행정명령서는 휴가 시작 다음 날인 25일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