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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소상공인 지원금 일부 '선지급 후확인'…집합금지 위반시 환수(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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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김연정 정수연 기자 =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중 일부는 '선(先)지급 후(後)확인'해 지급하고, 매출 증가나 집합금지명령 위반 등의 경우에는 환수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준은 단순화하고 선지급·후확인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