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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식당 수기출입명부에 이름 안쓴다…휴대전화번호·시군구만 기재(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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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생활침해 논란에 코로나 방역 관련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 마련

확진자 동선공개 지침 의무화…지자체 지침위반 사례 435건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신선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작성하는 수기 출입명부에 앞으로는 이름을 빼고 출입자의 휴대전화와 주소지 시·군·구만 적게 된다.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정부가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 수집을 줄이는 것이다.

정부는 또한 확진자 이동정보 공개 시 개인식별정보를 빼고 일정 기간 후 삭제하도록 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권고 지침을 의무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