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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가해자 부하가 인사위에…외교부의 미흡한 뉴질랜드 성희롱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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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입수…인권위 "사건처리 절차 문제 없지만 공정성 담보 매뉴얼 필요"

피해자 "사건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가해 외교관 "성추행은 누명"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한국 외교관의 주뉴질랜드대사관 현지인 직원 성희롱 사건에 대한 외교부의 그간 대응이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통해 상세히 드러났다.

인권위는 외교부의 사건 처리에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개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고 A 외교관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주장을 전부 수용하지는 않았다.

◇ 피해자 "사건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가해자 "성추행은 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