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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수기 출입명부에서 이름 빠진다…휴대전화번호·시군구만 적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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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방역 관련 개인정보보호 강화 대책 발표

확진자 동선공개 지침 의무화…지자체 지침위반 사례 435건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작성하는 수기 출입명부에 앞으로 이름을 빼고 출입자의 휴대전화와 주소지 시·군·구를 적게 된다.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정부가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 수집을 줄이는 것이다.

정부는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확진자 이동정보 공개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권고 지침을 의무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