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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검찰, 추미애 아들 복무 당시 '휴가 승인권자' 지역대장 소환(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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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지원장교·당직사병도 전날 조사…수사 상황 일부 공개하기로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10일 서씨가 복무한 군부대 지역대장이었던 예비역 중령 A씨를 소환 조사했다.

A씨는 당시 서씨의 휴가 승인권자로, 검찰은 A씨에게 서씨의 휴가가 연장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부대 지원장교로 복무한 B대위에게서 '추 의원 보좌관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서씨 휴가 연장과 관련해 문의 전화를 받았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