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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최대 200만원…추경 7.8조 '맞춤형' 지원(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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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에 50만~150만원…20만원 돌봄지원 초등생으로 확대

취업 어려운 청년에 50만원…위기가구에 최대 100만원 긴급 지원

추경 이외 기존 예산으로 4.6조 경기보강 패키지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나눠준다.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는 50만~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실직·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에는 최대 100만원을 주고,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특별돌봄 대상은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13세 이상 전 국민에는 휴대전화 요금 2만원을 경감해주고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 기간은 연말까지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