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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군, 추미애 아들 '특혜휴가' 부인에도…전산기록 없어 의혹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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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병가 구두승인·연장심의 누락' 의혹에 "규정위반 아냐"

정작 내부전산엔 '휴가승인' 기록 아예 없어…의혹 해소엔 '역부족'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최평천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를 둘러싼 '특혜 휴가 의혹'의 핵심은 2017년 군 복무 당시 총 23일에 걸친 휴가가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다.

야당은 휴가 기간 자체가 통상적인 병사의 사례에 비춰볼 때 지나치게 길고, 1·2차 병가와 개인휴가를 연달아 쓰는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