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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이슈 컷] 숨쉴 자유냐 무책임한 일탈이냐…코로나 통제가 낳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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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수도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음식점 등은 저녁 9시부터 오전 5시까지 매장 내의 음료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됐는데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제과점 등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고,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의 경우 매장 내 이용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