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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전광훈, 140일만에 서울구치소 재수감…보증금 3천만원 몰수(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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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문 없이 보석 취소 결정…"보석 때 정한 조건 어겼다"

전광훈, 즉각 항고장 제출…항고하더라도 구속상태는 유지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황재하 기자 = 광복절에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재수감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지난 4월 20일 전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이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검찰은 이날 오후 전 목사를 재수감하도록 경찰을 지휘했다. 전 목사는 오후 4시30분께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