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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술 취해 '닥터헬기' 올라타...대법 "응급의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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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에 취한 채 '닥터헬기'로 불리는 응급구조 헬기에 올라타고 기체를 만지다 고장을 낸 취객들이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응급의료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거액의 수리비를 돌려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남성 3명이 헬기로 다가갑니다.

위쪽 날개에 매달리는가 하면, 뒤쪽 프로펠러를 돌려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