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7 (금)

"구급차에 양보 안 하면 벌칙 강화"...골든타임 지킨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구급차 막은 택시 '논란'…"사고 처리하고 가라"

70대 폐암 환자, 응급실 도착 5시간 만에 숨져

'택시기사 처벌' 청원 73만 동의…택시기사 구속

경찰 "구급차 긴급 운행 방해 시 벌칙 규정 개정"

"긴급자동차 먼저 통과"…우선 신호 시스템 확대

[앵커]
지난 6월, 택시가 응급환자가 타고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워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택시 기사를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76만 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가 답변에 나섰습니다.

구급차에 양보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범칙금을 대폭 올리고, 교차로에서는 긴급 자동차를 먼저 보내는 우선 신호 시스템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택시기사 최 모 씨는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와 접촉 사고가 나자, 자신이 책임진다며 환자 이송을 가로막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