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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靑 "긴급자동차 운행 방해 벌칙규정 실효성 있게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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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가로막은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범칙금 상향을 포함해 벌칙규정을 강화하겠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답변자로 나선 김창룡 경찰청장은 가해자인 택시기사를 업무방해와 특수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했지만, 구조 골든 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범칙금이 6만 원에 불과해 외국 사례와 비교하면 실효적이지 못하다며, 범칙금을 대폭 올리고, 대국민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