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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이래도 되나요] 태풍주의보 내렸는데 서핑을?…여러 사람에게 민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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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지난 10일 태풍 '장미'로 인해 전 해상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제주도의 한 해변.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서핑객들이 파도타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 이들은 결국 해경에 의해 안전한 구역으로 옮겨졌는데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제주뿐 아니라 유명 피서지에서 기상특보를 아랑곳하지 않고 물놀이를 즐기다 적발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