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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수도권 고위험시설 운영중단...민원 폭주에 꼼수 영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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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고위험시설 12개 업종 운영 중단

최대 3백만 원 벌금에 영업 중단…'생존권' 민원 전화 폭주

일부 꼼수 영업도…영업 방식 바꿔 집합금지 피해

[앵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폭증하면서 노래방과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에 운영 중단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강제성이 있는 조치에 업주들의 민원이 폭주했고, 일부 꼼수 영업까지 등장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방이동 먹자골목.

구청 직원들이 거리 곳곳에 있는 노래방과 피시방에 영업 금지를 안내하는 집합 금지 명령 공문을 붙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의 운영을 중단시킨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