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감금·먹다 남긴 밥 준 여아 학대 계부·친모, 일부 혐의 부인(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변호인측 친모 심신미약 주장…피고인들 "위탁가정 돌아가고 싶은 딸 의사 존중"



(밀양=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10살 여아를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36)·친모(29)가 심신미약 등으로 인해 기억이 온전치 않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긴 모녀 사이의 갈등이 학대로 이어졌다며 피고인들이 위탁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