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감금·먹다 남긴 밥 줘…여아 학대 계부·친모 일부 혐의 부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피고인들,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 출석…변호인 측 친모 심신미약 주장



(밀양=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10살 여아를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36)·친모(29)가 심신미약 등으로 인해 기억이 온전치 않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친모에 대한 첫 공판이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형사1부(김종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를 통해 "피고인들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딸을 학대하며 세탁실 등에 감금하거나 다락방에서 지내게 했다"며 "다른 가족이 먹다 남긴 밥을 주고 이마저도 비닐봉지나 플라스틱에 담아주는 등 피해 아동의 의식주를 상습적으로 방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