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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텔레그램에 아동 性 착취물 유포한 대학생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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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 아동 性 착취물 유포한 대학생 징역 5년

창원지법 형사4부는 텔레그램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9살 대학생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상공회의소'라 불린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김마스터'란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했습니다.

A씨가 올린 영상 중에는 교회에서 10살 미만으로 보이는 아동들의 속옷 장면 등을 직접 불법 촬영한 것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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