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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국가 상대 소송 지휘권 검찰서 법무부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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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상대 소송 지휘권 검찰서 법무부로 이관

각급 검찰청에 위임됐던 국가·행정소송의 지휘 권한이 다시 법무부로 이관됩니다.

법무부는 오는 12월 28일부터 송무심의관 및 행정소송과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국가·행정소송 지휘권을 행사해온 법무부는 전국 각 지역의 사건까지 직접 담당하기 어려워지자 1970년 이후부터는 각급 검찰청이 지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도록 해왔습니다.

법무부는 "과거와 달리 현재는 전자 소송 활성화, 교통수단 발달 등으로 송무 환경이 변했다"며 송무 역량을 지방에 분산할 이유가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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