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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길거리서 10살 아들 흉기 위협 친모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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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서 10살 아들 흉기 위협 친모 구속영장

훈육을 한다며 길거리에서 흉기로 아들을 위협한 친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어제(4일) 친모 38살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2일 강동구 천호동의 한 주택가에서 자신의 10살 난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머리채를 잡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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