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이은정 홍규빈 기자 = 전월세신고법이 4일 국회를 통과하며 이른바 '임대차 3법' 입법이 완료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안에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 기간 등은 어떻게 되는지 주요 계약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서까지 제출해 신고 접수를 완료하면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된다.
이날 개정안 통과에 따라 임대차 3법은 모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0일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고, 이튿날 즉시 시행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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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PG) |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안에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 기간 등은 어떻게 되는지 주요 계약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서까지 제출해 신고 접수를 완료하면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된다.
이날 개정안 통과에 따라 임대차 3법은 모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0일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고, 이튿날 즉시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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