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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젊은 집부자? 알고보니 부모돈·회삿돈…대대적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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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집부자? 알고보니 부모돈·회삿돈…대대적 세무조사

[앵커]

정부가 투기성 다주택자와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규제를 펴고 있죠.

그 일환으로 세금없이 증여받은 돈이나 빼돌린 회삿돈으로 집을 사들여 세금을 탈루한 사람들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수입이 미미한 20대 A씨는 고가의 아파트를 사 전세를 놨습니다.

전세 든 사람은 바로 아버지, A씨는 받은 전세금으론 집 잔금을 치렀습니다.

사실상 편법 증여입니다.

또, 형의 아파트를 사면서 돈도 형에게 빌린 사례, 비사업용 계좌에 넣어둔 돈으로 꼬마빌딩과 아파트를 자녀 이름으로 산 사업가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가족 찬스' 사례들인데, 이번에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탈세 혐의 개인과 법인 413명 중 20대 이하가 39명입니다.

6·17 대책 전 법인 명의로 집을 사면 세금 부담이 적었던 것을 노려 지방에 1인 주주 법인을 세우고 서울에 고가 아파트를 산 뒤 이 아파트를 담보로 분양권과 아파트를 10여채나 사들인 30대도 있었습니다.

자금 출처는 역시 아버지였던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의 거래와 관계된 친인척, 회사까지 철저히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김태호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 또는 특수관계 법인에 대하여는 신고내역 등을 확인하여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고…"

자금 출처가 차입금이면 자력 상환이 이뤄지는지도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갭 투자 전문가로 이름을 알린 뒤, 직접 중개를 하고는 수수료 신고는 누락한 중개업자 11명, 개발 예정지를 고가에 판 기획부동산 8곳도 포함돼있습니다.

국세청은 또 부동산 탈루 조사 강화를 위해 서울, 중부지방국세청에만 있는 부동산거래 탈루 대응 태스크포스를 인천, 대전지방국세청에도 신설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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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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