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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총장 대신 법무장관에 권한 집중…'검찰청법' 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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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권고안의 핵심은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무장관은 인사권뿐 아니라 구체적인 수사지휘권까지 지금보다 권한이 더 늘어난 모양새가 됐습니다.

이렇게 총장 대신 법무장관에게 권한이 집중된다면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오늘(27일) 권고안의 의미와 앞으로의 전망은 임찬종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구체적 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대신 구체적 사건 지휘는 전국의 각 권역을 담당하는 고등검찰청장에게 맡기고, 법무부 장관이 고검장들에게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수사에 대한 검찰총장 권한이 사실상 사라지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강화되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