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해운대해수욕장 마스크 착용 위반 첫 사례...벌금 3백만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마스크 착용하거나 바깥으로 나가라는 지시에 불응

경찰,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입건

다음 달 15일까지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앵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해수욕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내려진 이후 첫 입건 사례가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나왔습니다.

50대 남성이 마스크를 쓰라는 경찰 말을 무시하며 욕설을 퍼붓다가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휴일 오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50대 남성이 경찰을 향해 화를 내며 욕설을 퍼붓습니다.

[피의자 : (안 나가실 겁니까?) 뭘 나가? 왜 내가? (마스크 착용하시라고요. 그러면) 너희가 나가 인마! 안 나갈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