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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제보는Y] 전자발찌 차고 금주명령 어겼는데...법무부의 '황당'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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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책임 법무부, A 씨 음주 사실 확인 후 방치

법무부 "술자리 자체는 문제로 볼 수 없어"

경찰, A 씨 전자발찌 착용 모른 채 수색…"조회 안 돼"

법무부는 실종신고·경찰은 착용 사실 몰라 혼선

[앵커]
전자발찌를 차고 출소한 성범죄자가 술을 마시고 폭행 사건을 일으켜 법원에서 금주 명령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엿새 뒤 12시간 동안 또 술을 마셨는데, 법무부는 이를 알고도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YTN에 제보하면서 이런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성폭행 범죄로 옥살이한 뒤 2018년 5월 출소한 A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