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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제보는Y] 법무·경찰, 전자발찌 혼선..."개인정보라 공유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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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귀가 늦자 아내가 경찰에 실종 신고

경찰, 2시간 반 수색했지만 A 씨 찾지 못해

A 씨 전자발찌 착용 모른 채 수색…"조회 안 돼"

[앵커]
본인 말처럼 A 씨가 잘한 건 없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전자발찌 착용자 관리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법무부와 경찰 사이에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은 건데,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지 안윤학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A 씨가 귀가하지 않자 아내는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수색에 나선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 신호가 끊긴 거리를 2시간 반 가까이 헤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