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선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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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시적 2주택 활용하는데 문제 없을 것"
[더팩트|문수연 기자] 정부가 1주택자가 분양권을 보유하면 집을 팔 때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내용의 세법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자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팔 경우에 비과세 특례를 주는 예외 규정을 검토 중이라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19일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현재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기존대로 비과세나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주택자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했을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적용하는 특례를 분양권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진 의원이 지난 10일 발표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양도세를 계산할 때 다주택자의 주택 수에 분양권 주택 수도 포함시킨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었다. /이선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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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0일 정부와 여당은 다주택자와 부동산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등 세 부담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조정대상지역 주택 매각 과정에서 양도세를 계산할 때 다주택자의 주택 수에 분양권 주택 수도 포함시킨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1년 1월 1일부터 법안이 시행될 경우 주택을 1채 소유한 사람이 분양권 1개를 추가로 보유하면 매각 시 기본 세율 6~42%에 10%P가 중과돼 최대 세율이 52%까지 올라간다.
여기에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20%P(2주택자) 또는 30%P(3주택 이상)를 더한 수준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실거주 목적인데도 비과세 특례를 받지 못하고 양도세 중과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행 세법 기준으로는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을 '1주택자'로 분류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2주택자로 보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분양권을 주택으로 포함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이미 주택으로 분류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입주권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라며 "분양권과 입주권은 원래 기능적으로 유사한데 입주권만 주택으로 보고 있어서 세제를 통일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분양권도 주택으로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설명에도 우려가 커지자 기재부는 비과세 특례를 소득세법 개정 시기에 맞춰 마련할 계획이라며 "1주택자가 주택 양도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 시 종전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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