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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해수욕장에서 못 먹나요?"...야간 음주·취식 벌금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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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밤에 해수욕장에서 술과 음식을 먹는 것이 금지됩니다.

어기면 최대 벌금 300만 원이 부과되는데 이걸 모르는 피서객도 많고, 밤새 단속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실효성이 있을지 우려됩니다.

송세혁 기자가 단속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개장 첫날, 강릉 경포 해수욕장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리자 백사장에 피서객들이 삼삼오오 모여듭니다.

돗자리를 펴고 둘러앉아 술과 간식을 나눠 먹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