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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현장영상] 대법원,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사건 파기환송...경기지사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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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 대법원장]
허가된 경우를 제외한 일반 촬영과 녹음은 여기까지 허용하겠습니다. 잠시 장내를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오늘 선고할 사건은 2019도13328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피고인 이재명 씨, 상고인은 검사 및 피고인 사건입니다.

선고에 앞서 재판부 구성과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수 대법관님은 이전에 피고인의 다른 사건에서 변호인이었던 것을 고려하여 이 사건을 회피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김선수 대법관님은 이 사건 심리와 합의, 선고 등 재판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경기도지사로 재직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제 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