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시행한 지 1년이 됐지만, 직장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 직장인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념 토론회에서,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직장인 천 명을 조사해보니 '변화 없음'이라는 응답이 71.8%에 달했으며 '감소했다'는 응답은 19.8%에 불과했다는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교수는 또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응답자의 절반이 조금 넘는 53.5%에 그쳤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승훈 [shoonyi@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시행한 지 1년이 됐지만, 직장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 직장인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념 토론회에서,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직장인 천 명을 조사해보니 '변화 없음'이라는 응답이 71.8%에 달했으며 '감소했다'는 응답은 19.8%에 불과했다는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