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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9세 남아 여행가방 감금 사망' 첫 재판…살인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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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서…"죽음에 이르게 할 의도는 없었다"

"가방 위에서 떨어질 정도로 높이 뛰지 않고, 뜨거운 바람도 가방 안에 넣은 것 아냐"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동거남의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넘게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측 변호인이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15일 오전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성모(41)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다른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