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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직원 상습 폭행' 이명희,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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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불법 고용·가방 밀수 혐의 이어 3번째 집행유예

<앵커>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 폭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와 밀수 혐의에 이어서 또 유죄가 나왔는데 3번 연속 집행유예형이 선고됐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일우재단 이명희 이사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