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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신현준과 '불화'前매니저 "신, 과거 불법 프로포폴" 고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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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 매니저 주장 신, 프로포폴 투약은 2010년

프로포폴 마약류 지정은 2011년, 공소시효 7년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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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신현준(51)씨에게 오랜 기간 부당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한 전 매니저 김모씨가 과거 신씨가 2010년께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프로포폴은 2011년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로 지정된 데다가 마약 투약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1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김씨가 ‘신현준이 2010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정황이 있으니 이를 수사해달라’며 제출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고발장에서 “신현준이 강남구의 한 피부과에서 진료를 받으며 프로포폴을 과다 투약한 정황으로 2010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았다”며 “이후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조사해 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의 고발장을 아직 정식으로 접수하지는 않은 상태다. 마약 투약죄 공소시효가 7년으로 이미 시효를 넘긴데다가, 김씨가 제기한 신씨에 대한 2010년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당시에는 프로포폴은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아 ‘혐의없음’으로 결론날 수 있다. 마약류 지정은 2011년 2월 이뤄졌다. 당시 수사를 맡은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

연예기획사 대표이기도 한 김씨는 올해 초 신씨로부터 월급을 적정 수준으로 받지 못했고, 폭언과 신현준 가족의 갑질에도 시달리는 등 13년간 부당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현준 측은 “거짓투성이인 김 대표는 물론, 이 사람이 제공하는 허위사실에 뇌동해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하겠다”며 오히려 김씨가 다른 직원(매니저)의 임금을 미지급했다고 반박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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