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 "'위험 외주화' 양형기준 높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어제(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 하도급 등 '위험 외주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이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양형위는 이와 관련해 과실치사·상 범죄 양형기준 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양형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중 알선과 상습제작을 포함한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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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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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양형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중 알선과 상습제작을 포함한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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