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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1차 사고 운전자도 '민식이법' 적용..."주의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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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부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유치원생이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해당 승용차는 불법 좌회전 하던 SUV에 부딪치는 1차 사고를 당한 뒤 인도로 돌진했는데요.

경찰은 두 차량 운전자 모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민식이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에서 유치원생의 목숨을 앗은 교통사고는 두 차량의 추돌 사고로 시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