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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 설치된 QR코드 인식용 휴대전화 [촬영 김상연] |
(창원=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코로나19 안전신고 활성화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코로나19 안전신고 상황반'을 구성해 내달 31일까지 코로나19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도민으로부터 코로나19 확산·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신고받는다.
집합금지 조치를 한 시설에서 영업·모임을 하거나 자가 격리자가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경우, 고위험 시설·모임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 밀접행위를 하거나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방역지침을 반복적으로 지키지 않는 경우 등을 대상으로 신고받는다.
기타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아이디어 등도 접수할 수 있다.
도는 연말에 우수 신고자 및 제안자에게 포상금·표창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조현국 도 안전정책과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며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발견하거나 감염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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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코로나19 안전신고 활성화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코로나19 안전신고 상황반'을 구성해 내달 31일까지 코로나19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도민으로부터 코로나19 확산·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신고받는다.
집합금지 조치를 한 시설에서 영업·모임을 하거나 자가 격리자가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경우, 고위험 시설·모임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 밀접행위를 하거나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방역지침을 반복적으로 지키지 않는 경우 등을 대상으로 신고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