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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음주 상태로 지인 태워 레저보트 운항한 3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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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지인 태워 레저보트 운항한 30대 입건

부산해양경찰서는 수영만 요트 경기장에서 술을 마신 뒤 레저보트를 운항한 34살 A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보트에 지인들을 태워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A씨의 음주측정결과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149%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동력 레저기구를 운항하면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최고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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