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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국가 방글라데시 등 4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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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포함…11개국은 추이 감시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김예나 기자 = 앞으로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12일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13일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유전자 검사(PCR)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국가는 이들 4개국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