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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항만 입국 외국인 선원 임시생활시설 2주간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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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선원은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격리생활을 해야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내일(13일) 부산과 여수 등 2개 권역에서 임시생활시설을 우선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마산·울산·포항·동해 등으로 입국한 선원은 부산권역에서, 인천·평택·대산·군산·여수·목포 등 항만으로 입국한 선원은 여수권역으로 나눠 임시생활시설에서 머무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