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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정부, 항만 통해 입국한 외국인 선원 임시생활시설에 2주간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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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여수권 임시생활시설 내일 개소…"사전예약제 운영, 위반시 엄벌"

'방역 강화 대상국가'서 들어오는 외국인은 '음성 확인서' 제출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항만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선원은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격리된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해양수산부로부터 보고받은 '외국인 선원 임시생활시설 운영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13일 부산, 여수 등 2개 권역에서 임시생활시설을 우선 개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