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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7·10대책] 다주택자 취득세율 1∼4%→8%·12% "역대 최고 수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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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가 6억원 주택 추가 구입하면 취득세 600만원→7천200만원

생애 최초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확대…1억5천만원 이하 주택은 전액 면제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정부가 4주택 이상 보유 세대에만 적용하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2주택 이상으로 확대한다. 세율도 1∼4%에서 8%·12%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린다.

또 신혼부부만 주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특례를 연령과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3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한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르면 주택 유상거래 시 주택 가액과 상관없이 2주택 세대는 8%, 3주택 이상 세대는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