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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상습 허위 매물·허위 신고자 6개월까지 게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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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허위 매물·허위 신고자 6개월까지 게시 금지

허위매물을 온라인 광고 플랫폼에 상습적으로 올리는 공인중개소는 앞으로 최대 6개월간 '등록 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는 기존 '2주간 매물 등록 제한'에도 다시 허위 매물을 올리는 사례가 많아 공정위에 제한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요청에 따른 조치입니다.

새 규정은 또 허위매물이 아님에도 허위라고 신고하는 상습 거짓 신고자에게 최대 6개월간 신고제한 조처를 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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