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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해운대 폭죽난동' 주한미군 한국 법으로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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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민중공동행동 자주평화통일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7일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부산 해운대에서 폭죽 수십발을 터뜨린 주한미군을 한국 방역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주한미군이 폭죽 난동으로 도심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며 "한국 정부와 경찰은 가담한 주한미군 전원을 찾아내 한국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