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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광주시 '거리 두기 2단계'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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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시는 코로나19 방역 대응 체계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6일 고시했다.

기간은 15일까지로 버스, 택시, 도시철도 등을 이용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탑승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 벌금과 입원·치료·방역비 등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운송 사업자, 운수 종사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의 승차를 거부해야 하고 승객은 승차부터 하차까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광주시는 점검을 통해 미착용자에 대한 승차 거부 대응 실태를 확인하고 미착용자가 안전운행을 방해하면 경찰에 신고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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