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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사이드 뉴스] 성 착취물 구매자 첫 신상공개 초읽기…법원 판단 남겨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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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 뉴스] 성 착취물 구매자 첫 신상공개 초읽기…법원 판단 남겨 外

오늘의 사이드 뉴스입니다.

▶ 성 착취물 구매자 첫 신상공개 초읽기…법원 판단 남겨

경찰이 텔레그램 'n번방'에서 성 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한 38살 남성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