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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성 착취물 구매자 첫 신상공개 초읽기…법원 판단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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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 구매자 첫 신상공개 초읽기…법원 판단 남겨

경찰이 텔레그램 'n번방'에서 성 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한 38살 남성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성 착취물을 구매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법원에서 피의자가 낸 신상 공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경찰은 신상 공개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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