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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역대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한 추미애 노림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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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 감싸기' 논란 윤석열 책임 추궁…"사퇴 요구나 다름없어"

지휘 수용 가능성, 3일 자문단 회의 취소…거부시 후폭풍 클듯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꺼내든 '수사지휘권 발동' 카드는 일선 수사팀과 마찰을 빚으며 측근 검사장 감싸기 논란에 휘말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실상의 총장 사퇴 요구나 다름없다는 반응도 내놓고 있다.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헌정사상 두 번째로 15년 만이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10월 천정배 당시 장관이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불구속 수사'를 지휘하자, 김종빈 당시 총장은 수사 지휘를 수용하고 사직했다.

현행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해 장관의 수사 지휘 권한을 명확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