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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검찰, '정경심 횡령공모' 인정 안한 조범동 1심판결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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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공모 혐의 입증에 주력할 듯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